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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본 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인 순천향대학교 및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둔다.(개정 2015.06.01)
제2장 목적및 사업
제4조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창회원 상호간의 각종 친목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회원사업)
2. 학술연구 조성사업(학술대회의 개최 및 후원, 기타 의학 발전에 대한 사업)
3. 재학생 장학사업 및 동문 연구 보조사업(본 규정을 따로 둔다)
4. 동창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사업
5. 회원 동향파악 및 동창회 조직에 관한 사업
6. 기타 모교 발전 및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모교지원사업)
7. 각 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8. 기타 사업
9. 전 항의 사업 이외에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집행한다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가.모교의 전직 및 현직교수로 한다.
나.모교의 대학 및 수련과정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정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한 자
다.모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는 자로 본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초청을 받아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고문
제7조(임원구성)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 및 고문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일정 인원을 둘 수 있다.
다. 이사는 총무이사(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 상임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조직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장학이사, 대외협력이사, 지역이사,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라. 감사 4명
마. 고문 약간 명
임원 선출
제8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제 15조에 의거 추천된 자로서 차기 정기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2. 전항의 선출 동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30일 이내에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직 임원과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6.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7. 선임 또는 선출된 임원과 추대된 고문 및 자문위원의 명단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및 보선
제9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선임 또는 선출 일로 한다.
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및 직원의 임무
제10조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상 제반문제에 관한 자문을 한다.
3. 회장은 총동창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4. 수석부회장과 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이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1) 총무이사: 본회의 회무 일반을 관장하고 회원의 동태를 파악한다.
(2)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홍보이사: 본회의 사업 및 제반 업무의 대내 및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4) 조직이사: 본회의 회원 및 임원진의 조직을 관장하며 총무 이사와 함께 회원의 동태를 파악한다.
(5) 기획이사: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기획한다.
(6) 장학이사: 본회의 장학사업과 이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를 담당한다.
(7) 학술이사: 본회의 학술사업과 이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를 담당한다.
(8) 간 사: 본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응분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사무상황을 감사한다.
7. 지역이사(대표 및 총무이사)는 그 지역을 대표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8. 명예이사는 지역의 선배로서 그 지역의 화합과 우애를 돈독히 하도록 노력한다.
9. 이사회가 필요로 할 경우 각 지역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1조
1. 본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졸업기 전후에 개최하며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2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동의와 감사의 선출, 임원의 선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6. 기타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 총회의 의결록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두며,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2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단, 공고는 정기총회 30일전에 해야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상임이사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지역이사, 기별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임원의 불참 시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하며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임장을 수령한 임원의 의결을 따른다).
2. 전 항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6조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장 공석시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및 위임된 사항
2.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정기총회 전 회장, 부회장의 추천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지부조직의 승인
7. 모교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록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20조(회계년도 설치운영)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1조 회비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본 회는 평생회비 30만원, 찬 조비, 기타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22조 특수사업 기금
1. 본회의 특수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예산승인) 본회의 예산결산은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상벌
제24조
1.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동문 및 재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동창회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제반사항에 피해를 주는 자는 총회를 거쳐 제명 시킬 수 있다.
제8장 회칙 개정
제25조
1.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그 사항이 긴급을 요할 경우와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단 차기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26 조
1.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그 사항이 긴급을 요할 경우와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년 2월 22일부터 현재